대한민국에서는 난임 부부가 경제적 부담 없이 효과적인 난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 정책이 운영되고 있다. 난임 치료 지원 제도는 국민건강보험 공통 급여 지원과 지자체별 추가 지원(시술비 지원사업)로 구분된다.
국가 지원 —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
지원 대상
난임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를 제출한 난임부부가 대상이다.
- 법적 혼인 관계 또는 사실혼 관계로 인정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.
- 부부 중 최소 한 명이 대한민국 주민등록을 가진 국민이어야 한다.
연령·소득 기준
- 연령 제한 없음: 건강보험 급여 시 연령에 따른 본인부담률 차등은 폐지되었으며 동일한 부담률이 적용된다.
- 소득 기준 없음: 지원 자체에 소득 제한은 적용되지 않는다(지자체별 추가 소득 기준은 별도 존재 가능).
적용 범위 및 지원 내용
- 건강보험 급여 지원
- 체외수정(신선·동결배아) 및 인공수정 시술에 대해 건강보험에서 급여 지원이 이루어진다.
- 급여 적용 시 본인부담률은 통상 30%로 적용된다.
-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
- 전국 보건소를 통해 난임 치료 시술비(체외수정·인공수정) 일부를 지원한다.
- 출산당 체외수정 최대 20회, 인공수정 최대 5회까지 건강보험 급여 기준으로 지원한다.
-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, 비급여 3종 항목 등을 정부에서 지원한다.
- 지원금액 상한은 체외수정 신선배아 110만원, 동결배아 50만원, 인공수정 30만원 등이다.
- 신청 절차
- 정부24 또는 e-보건소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.
- 또는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을 통해 지원 결정 통지서를 발급받아야 지원이 적용된다.
지방자치단체 지원 (예: 서울시)
지원 대상
- 해당 지자체(예: 서울시)에 거주 중인 난임부부가 대상이며, 법적 혼인 또는 사실혼 관계를 인정한다.
- 서울시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거주 요건 등 일부 추가 조건이 있었으나최근 폐지되거나 완화되었다.
주요 지원 내용
- 시술비 지원 확대
- 출산당 최대 25회까지 시술비 지원 가능
- 지원 금액은 난임시술비 지원 사업과 동일한 상한 금액(체외신선 110만원 등)
- 시술 간 칸막이 없이 어떤 시술이든 총 횟수 내 지원 가능
- 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
- 공난포, 난자 미성숙, 배란 없음 등 의학적 사유로 시술이 중단된 경우에도 지원 횟수 제한 없이 의료비 지원
- 단, 개인 사정에 의한 시술 중단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
- 본인부담률 통일
- 시술비 지원 시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연령과 상관없이 30%로 일률 적용
- 기타 지원
- 일부 지자체는 난자 및 정자 냉동(생식세포 보존) 지원, 임신 전 가임력 검사비 지원 등 추가 지원사업
추가 지원 사례 — 생식세포 냉동 지원
국가 및 일부 지자체에서는 향후 난임이나 질병 치료로 생식기능이 손상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난자·정자 냉동·보존 지원 제도를 시행 중이다.
- 의학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개인에게 검사·채취·보관 일부 비용(본인부담의 50%) 지원
- 여성 최대 2,000,000원, 남성 최대 300,000원까지 지원
출처
- 서울시 임신·출산 정보센터
https://seoul-agi.seoul.go.kr/ifc-csp
https://seoul-agi.seoul.go.kr/notice/522
https://seoul-agi.seoul.go.kr/refrigeration-support - 생활법령정보
https://easylaw.go.kr/CSP/CnpClsMain.laf?ccfNo=3&cciNo=2&cnpClsNo=1&csmSeq=1112 - 정부24
https://www.gov.kr/mw/AA020InfoCappView.do?CappBizCD=14600000394 - 국민건강보험공단
https://www.nhis.or.kr/static/html/wbma/c/wbmac0227.html - 과천시 보건소
https://www.gccity.go.kr/ghc/contents.do?mId=0601050000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