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 전 사전 건강관리 제도는 임신을 계획 중이거나 생식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자 하는 가임기 남녀를 대상으로, 임신과 출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강 요인을 사전에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국가가 검사비를 지원하는 공공 보건사업이다. 본 임신 전 사전 건강관리 제도는 난임 예방과 건강한 임신·출산을 목표로 하며, 결혼 여부나 자녀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.
임신 전 사전 건강관리 지원 사업 개요
관련 법령
모자보건법 제3조 :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모자보건 책임 명시
모자보건법 제11조 : 난임극복 지원사업 (생식 건강 문제의 예방 및 관리 포함)
신청 대상 및 지원 기준
신청 대상
20세 이상 49세 이하 남녀
결혼 여부 및 자녀 유무 무관
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 신청 가능 (별도 비자 요건 없음)
지원 횟수
주기 연령 기준 제1주기 29세 이하 제2주기 30~34세 제3주기 35~49세
사항목 및 지원 내용
검사항목
구분 검사 내용 여성 난소기능검사(AMH), 부인과 초음파 검사(자궁·난소) 남성 정액검사(정자 정밀 형태 검사 포함)
검사비 지원 한도
구분 지원 금액 여성 최대 13만 원 남성 최대 5만 원
지원 절차
① 검사비 지원 신청
e보건소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
신청 대상: 검사 희망자 본인
② 검사의뢰서 발급
신청 접수 후 시스템을 통한 검사의뢰서 발급
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 결정 (주말·공휴일 제외)
담당 기관: 관할 보건소
③ 검사 및 결과 상담
④ 검사비 청구
e보건소 또는 보건소 를 통해 청구
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청구
⑤ 검사비 지급
서류 확인 후 지급
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
지급 기관: 관할 지자체(보건소)
지원 신청 및 청구 시 제출 서류
① 내국인 신청자
구분 제출 서류 필수 신청서 필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선택 주민등록등본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
온라인 신청 시 별도 서류 제출 없음
신청자가 외국인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제출 생략
② 외국인 신청자
(내국인 배우자와 혼인 관계 또는 혼인 예정)
순번 제출 서류 ① 신청서 ②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③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④ 내국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⑤ 혼인 증빙 서류(혼인관계증명서, 청첩장, 사실혼 확인서 등)
③ 검사비 청구 서류
순번 제출 서류 ① 청구서 ② 외래 진료비 계산서·영수증 ③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④ 본인 명의 통장 사본
④ 제출 방법
관할 보건소 방문 제출
e보건소 온라인 제출 (JPG, PDF 파일)
출처
e보건소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https://www.e-health.go.kr/gh/caSrvcGud/selectMdclSupGudInfo.do?heBiz=PG00003&menuId=20009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