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 전 사전 건강관리 제도

임신 전 사전 건강관리 제도는 임신을 계획 중이거나 생식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자 하는 가임기 남녀를 대상으로, 임신과 출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강 요인을 사전에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국가가 검사비를 지원하는 공공 보건사업이다. 본 임신 전 사전 건강관리 제도는 난임 예방과 건강한 임신·출산을 목표로 하며, 결혼 여부나 자녀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.

임신 전 사전 건강관리 지원 사업 개요

관련 법령

  • 모자보건법 제3조: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모자보건 책임 명시
  • 모자보건법 제11조: 난임극복 지원사업 (생식 건강 문제의 예방 및 관리 포함)

신청 대상 및 지원 기준

신청 대상

  • 20세 이상 49세 이하 남녀
  • 결혼 여부 및 자녀 유무 무관
  •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 신청 가능
    (별도 비자 요건 없음)

지원 횟수

  • 연령 주기별 1회, 최대 3회 지원
주기연령 기준
제1주기29세 이하
제2주기30~34세
제3주기35~49세

사항목 및 지원 내용

검사항목

구분검사 내용
여성난소기능검사(AMH), 부인과 초음파 검사(자궁·난소)
남성정액검사(정자 정밀 형태 검사 포함)

검사비 지원 한도

구분지원 금액
여성최대 13만 원
남성최대 5만 원

지원 절차

① 검사비 지원 신청

  • e보건소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
  • 신청 대상: 검사 희망자 본인

② 검사의뢰서 발급

  • 신청 접수 후 시스템을 통한 검사의뢰서 발급
  •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 결정 (주말·공휴일 제외)
  • 담당 기관: 관할 보건소

③ 검사 및 결과 상담

④ 검사비 청구

  • e보건소 또는 보건소를 통해 청구
  •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청구

⑤ 검사비 지급

  • 서류 확인 후 지급
  •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
  • 지급 기관: 관할 지자체(보건소)

지원 신청 및 청구 시 제출 서류

① 내국인 신청자

구분제출 서류
필수신청서
필수개인정보 제공 동의서
선택주민등록등본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
  • 온라인 신청 시 별도 서류 제출 없음
  • 신청자가 외국인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제출 생략

② 외국인 신청자

(내국인 배우자와 혼인 관계 또는 혼인 예정)

순번제출 서류
신청서
개인정보 제공 동의서
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
내국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
혼인 증빙 서류(혼인관계증명서, 청첩장, 사실혼 확인서 등)

③ 검사비 청구 서류

순번제출 서류
청구서
외래 진료비 계산서·영수증
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
본인 명의 통장 사본

④ 제출 방법

  • 관할 보건소 방문 제출
  • e보건소 온라인 제출 (JPG, PDF 파일)

출처

  1. e보건소
  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
    https://www.e-health.go.kr/gh/caSrvcGud/selectMdclSupGudInfo.do?heBiz=PG00003&menuId=20009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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